주권의 상장은 신규상장, 재상장, 추가상장, 변경상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신규상장
-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후 공모(모집·매출)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, 공모상장과 직(유통)상장으로 구분되며,
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- 재상장
-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나, 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
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추가상장
- 상장법인이 증자, 합병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
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변경상장
- 주권의 기재내용이 변경(상호, 종류, 액면금액 등)되는 경우, 새로운 주권을 교체·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